제목 | 가정청소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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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철 | 작성일 | 2015-09-09 |
지역 | |||
서비스종류 | 가정청소 | ||
가정청소시 평당 금액이책정되는데 아파트의경우 전용면적으로 책정되는지 아니면 분양면적으로 책정하시는지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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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희철고객님 영구크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청소계약 시, 고객님댁 등기부등본 상,기재되어 있는 ㎡는 전용면적 (실평형)을 나타낸 기준치수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청소계약은 분양면적으로 계약이 진행 되며 고객님댁 공용면적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이 포함된 부분으로 청소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이기 합니다만 반면 청소업체에서 분양평수부분으로 계약진행하는 것은 고객님댁 실내전체공간 을 깨끗이 청소해드리기위한 청소업계의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객님댁의 실내전체적인 공간인 벽면과 천정,실내공간 설치물(조명기 구 등)을 포함하여 청소해 드리기 위한 기준으로 산정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