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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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계약
- 계약시에는 반드시 구두나 전화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또는 온라인계약서)을 해야하며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 탈/부착 등의 부대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또한 식대, 수고비등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운임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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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요구/피해보상규정 확인
- 약관을 요구하고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보상 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업체별로 해약 시 손해배상 방침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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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계약(사전 예약)
- 성수기일 경우에는 한달 이상 전 예약이 완료되므로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저렴하게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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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허업체/신뢰성있는 업체 이용
- 이사업체는 관허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관허업체여부 확인은 각 시, 도별 운송주선업 업체 확인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청 또는 구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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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택은 필수
- 소비자 보호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사경험 소비자의 49.5%가 이삿짐의 훼손, 파손, 분실을 경험하였으나 이중 76%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500만원 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택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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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예방
- 이사 나가는 집에 바로 이사를 들어가실 땐 제때 이사가 나가도록 미리 다짐을 받으셔야 하며, 골목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물차의 진입이 불가한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업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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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실 집의 상세한 작업환경 설명
- 이사가실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추가운임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대문 앞 주차가 가능한지, 골목에 화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 계단폭이 얼마나 되는지, 창문, 베란다 앞에 전깃줄 등으로 인해 사다리차를 사용하는 것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미리 설명해 주셔야 효과적인 작업 스케줄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며 추가인원, 차량, 시간지연으로 인한 추가운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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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실 확인서
- 만약 이사당일 물품의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 시 사진촬영을 한 후, 즉시 해당 서비스 지점으로 연락하셔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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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물품에 대한 목록 작성
- 이삿짐 보관을 할 경우에 중요물품은 목록을 따로 작성하여 차후 분실 및 파손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봉인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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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품은 개인 별도 보관운반
- 귀중품의 경우 고객님께서 미리 챙겨 운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가품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이사 화물이 아닌 개별적으로 운송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