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파손시 배상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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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혜 | 작성일 | 2013-11-04 |
지역 | |||
서비스종류 | 가정이사 | ||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이사를 해야되는데 새로지은 아파트라 그런지 관리사무소에서 말하길 엘리베이터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파손되면 변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사물건을 옮기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구이사에서 배상해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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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김지혜 고객님! 저희 영구크린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대리석 엘리베이터 파손부분은 작업시 보강작업을 진행한 후 이사를 수행합니다. 만일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지점의 과실로 파손이 되면 당연히 배상처리는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1566-092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