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견적 및 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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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 | 작성일 | 2013-03-06 |
지역 | |||
서비스종류 | 가정이사 | ||
2013.04.06(토) 송파 거여동에서 수원 영통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시 4 Ton 가량의 물품을 이사하게 되었고, 차량은 5 Ton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견적비용은 지점마다 틀린 것인지요? 아니면 본사에서 내리는 지정된 금액이 있는지요? - 사다리차도 영구이사에서 지정된 곳이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지점에 맡기는건지요?
1.계약 약관에 "선택품목 이외에 추가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없네요 -> 본사에서 문제없음을 메일 답변 요청
2.계약서에 고객서명을 받지 않았는데 괜찮은 것인지요 -> 본사에서 문제없음을 메일 답변 요청
3.이사청소와 포장이사의 청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차이점 확인 요청
4.계약서 하단에 보면 빨간 문구로 "파손,분실,세무(현금영수증 발행 외) 관련 등 이사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이사 실행점에 있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뒷장의 계약약관 제14조 손해배상 부분을 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점은 문제가 발생시 고객의 소리와 법 조항이 있어도 본사는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기 위해 만든 부분 같은 느낌이 납니다. -> 사업주, 곧 본사에서도 책임을 갖고 있음을 명시하는 메일 답변 요청
5."위 견적품목 이외에 발생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문구는 방문견적은 제외가 되야하지 않을까요? 방문을 해서 물품을 보고 견적을 내고 추가비용이 없다라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구가 되어있다면, 논쟁의 소지가 되었을 때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방문견적 시 제외되며, 에어컨 부착과 같은 자재 비용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방문견적이라함은 이삿짐의 양과 추가비용 발생을 통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행된다고 판단됩니다.
6.카드 또는 현금영수증과 같은 결제에 관하여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카 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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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현고객님 영구크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이메일로 송부드렸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대표전화 1566-09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