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사시에 파손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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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정 | 작성일 | 2012-02-01 |
지역 | |||
서비스종류 | 이사 | ||
포장이사시 물품이 파손되었을때 100%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영구크린에 문의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물품 파손의 a/s 발생시 (1) a/s 가능시 a/s 처리 (2) a/s 불가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처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구크린은 위의 기준에 근거하여, 사후처리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이 외에 소비자 보호원의 판례 및 분쟁 조정을 근거로 사 후 a/s를 하고 있으니 고객님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불편신고센터 070-7726-0909로 연 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