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2017.12.29 부터 입주가 가능한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으로 부터 전세금을 받아야 신규아파트 잔금을 납부하고 이사가 가능합니다. 입주전 입주청소도 필요한 상황이구요.
여기서,
예를 들어 2017.12.29 전세금을 받아 신규아파트 잔금을 납부하고,
2017.12.30 신규아파트 입주청소도 하고 이사를 하려면 바로 새집에 짐을 못 넣어서 1~2일의 보관기간이 필요합니다.
(질문내용)
1.귀 업체에서 포장이사와 입주청소까지 가능한가요?
2.이사짐 보관이 가능한지? 그리고 1일당 보관료는 얼마인지?
3.위에 제가 작성한 날짜 스케줄 대로 이사가 가능한지?
우선 위 내용들을 보시고 전화상담 연락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