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크린2015.09.07
안녕하세요 조항진고객님
영구크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청소계약 시, 고객님댁 등기부등본 상,기재되어 있는 ㎡는 전용면적
(실평형)을 나타낸 기준치수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청소는 고객님댁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청소해드리는 개념으로 전용면
적 기준으로 계약하여 청소해드린다면 바닥부분만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분양면적에는 고객님댁 공용면적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이 포함된 부분으로 청소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준으로,반면
고객님댁 분양평수부분으로 계약진행하는 것은 고객님댁 실내전체공간
을 깨끗이 청소해드리기위한 청소업계의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객님댁의 실내전체적인 공간인 벽면과 천정,실내공간 설치물(조명기
구 등)을 포함하여 청소해 드리기 위한 기준으로 산정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