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크린2012.02.01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영구크린에 문의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물품 파손의 a/s 발생시 (1) a/s 가능시 a/s 처리 (2) a/s 불가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처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구크린은 위의 기준에 근거하여, 사후처리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이 외에 소비자 보호원의 판례 및 분쟁 조정을 근거로 사
후 a/s를 하고 있으니 고객님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불편신고센터 070-7726-0909로 연
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