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평수 = 공급평수(공급면적)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인걸로 확인했고,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한 전유부분의 면적(전용면적) + 공용부분의 면적(공용면적)으로 계산하였으나,
대상 건물은 빌라이고, 전용면적은 실제 명시된 전용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되 공급면적 계산시에는 아파트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고, 규정상(?) 계산법이 그렇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위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위 내용이 맞나요?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이고, 건축물대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틀린건지 재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