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포장이사 선정 꼼꼼해야 피해 막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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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구크린 | 작성일 | 2018.10.22 AM 10:5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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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원예] - 한국소비자원이 작성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포장이사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11건의 포장이사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 파손/훼손이 10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위반(200건), 분실(143건), 부당요금(6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파손/훼손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압도적인데 이는 이사 중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함을 보여준다.이에 반해 포장이사 업체의 보상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업체에서 직접 보상해준 사례는 848건으로 전체 44%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이사 전 꼼꼼한 업체 선정은 필수다. 사고 발생 시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한 포장이사 선정 기준을 알아보자.
먼저,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화물배상책임보험은 화물 운송 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손해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모든 이사 업체가 가입되어야 함이 맞지만, 일부 업체는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사 사고 시 순조로운 배상 논의를 위해선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임을 확인하자. 추가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허가증을 보유한 정식 허가업체인지도 살펴본다
이사 전 계약서 작성은 필수사항이다. 모든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이사 또한 정식계약서 작성 후 보관한다. 구두계약을 통한 계약금 지급 요청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서 내 사다리차 포함 여부, 차량 크기, 패커 인원 등을 정확히 확인한다. 이사 당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계약서에 작성한다.
귀중품이나 고가 제품은 직접 챙긴다. 크기가 작은 액세서리형 귀중품은 분실 위험이 높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다. 도난 및 분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으며 혹시나 생길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영구크린 임한명 대표이사는 “포장이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제일 먼저 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와 정식 허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바탕으로 배상보험 가입 업체를 선택해 피해를 줄이기 바란다.”라고 유의사항을 전했다.
한편, 영구크린은 이사 업계 중 유일하게 국가공인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취득했으며, 현대해상 배상보험에 가입해 이사 사고 발생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한다.
김영수 기자 csdc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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