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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크린, '이사견적 상한제'로 포장이사 시장 관행 개선 나서

스마트에프엔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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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에프엔 = 정민석 기자 | 매해 연말은 이사업체에 대한 견적문의가 집중되는 시기다. 자녀의 입학이나 직장 내 인사 발령 등으로 연초에 주거지를 옮기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이사 예정일인 1~2월을 앞두고 미리 이삿짐센터를 예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이사 시장은 벌써부터 성수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맞춰 일부 이사업체들이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이사 견적을 제시하는 사례가 늘며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포장이사는 방문견적을 통해 짐의 양과 조건에 따라 비용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 같은 구조를 악용해 폭리 수준의 금액을 책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비자들은 이사비용이 정찰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견적 제시가 이사 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잘못된 행태가 정당한 기준으로 견적을 산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중인 업체들까지 신뢰 하락의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생활서비스 플랫폼 기업 '영구크린'은 서비스 이해 관계자인 소비자와 종사자 모두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비용 상한제를 도입, 시장 자정에 나섰다. 이사비용 상한제는 이사 요일, 물량 등 기준점을 근거로 지역점이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이사견적가의 상한선을 정한 제도다.


12일 영구크린에 따르면 이사비용 상한제는 본사와 지역점이 함께 도입을 결정했다. 영구크린은 전국을 12개의 권역으로 나눠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점을 권역장으로 매년 선출하고 있다. 선출된 권역장은 본사와 격월로 회의하며 각 지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서비스 고도화 정책을 논의하는데, 이사 상한제는 권역장 회의를 통해 제도 도입이 결정됐다.


제도 시행에 따라 영구이사의 모든 이사 지역점은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사견적을 고객에게 제시하지 않는다. 만약 상한선을 초과한 견적을 산출하는 지역점은 초과 사유서를 본사에 제출해야 하며, 지역점의 소명이 합당하지 않을시에는 본사가 해당 지역점에 대한 CS교육과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에서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이사비용 상한제에 대한 의견이 확인된다. '영구이사견적이 비싼 줄 알았는데, 여러 업체와 조건을 비교해보니 오히려 합리적이었다' 거나 '서비스품질이 높은데 영구이사 비용이 다른 곳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합리적으로 이사를 이용하는데 있어 제도가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구크린 임한명 대표이사는 “이사비용 상한제는 오랫동안 업계 전반에 자리해 온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소비자와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영구크린은 그동안 여러 정책으로 포장이사, 청소 등 생활서비스 영역에서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주도해왔다. 업계 최초 이사화물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고 이사 계약금액 이외 추가요금 발생시 본사가 추가금의 200%를 보상하는 제도 등으로 소비자 보호와 이사 시장에 대한 신뢰 구간을 넓히는 일에 주력해왔다.


이사비용 상한제 또한 영구크린이 그간 보여온 소비자 보호와 업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구크린이 도입한 이사비용 상한제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돼 이사 견적의 오래된 관행을 개선하는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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