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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크린,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한 안심 포장이사 실시

영구크린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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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영구크린이 이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까지 보상하는 최대 1천만 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으로 안심 포장이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상책임보험은 이사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사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는 대부분 업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확인했다면 방문견적을 받고, 이사 계약서에 특이사항을 꼼꼼히 기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사 시 취급이 주의되거나 포장에 유의해야 할 물품이 있을 경우, 견적을 받을 때 이를 미리 알리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두로 요청한 사항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후 처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구크린의 임한명 대표이사는 "이사 보험 확인 시에는 단순 가입 여부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포장부터 배치까지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지, 최대 보상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가지만 기억해도 보다 안심하고 이사를 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구크린은 포장이사, 입주청소 등을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4년 연속으로 취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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