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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크린, ‘추가요금 200% 보상제도’ 시행… 소비자 보호 강화

영구크린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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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생활서비스 플랫폼 영구크린이 방문견적 후 추가요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의 200%를 본사가 보상하는 ‘추가요금 200% 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제도는 고객이 영구크린의 방문견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점의 귀책 사유로 추가요금을 요구받는 경우, 본사가 이를 책임지고 보상하는 정책이다.


영구크린은 이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추가 비용 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업계 내 서비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첫 해당 제도를 시행했다.  


보상 절차도 간편하게 운영된다. 고객의 귀책 사유 없이 추가금이 발생할 경우, CS 전담 부서인 CCM 센터에 AS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보상이 진행되며,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CCM 센터를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임한명 영구크린 대표이사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지키는 것은 서비스 품질 유지만큼 중요한 요소”라며 “추가요금 200% 보상제도를 통해 이사업계 전반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구크린은 추가요금 200% 보상제도 외에도 파손 사고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약 6,800건의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서비스 후 지역점 담당자의 자체 해피콜을 시행하는 등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구크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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