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크린, 상표 무단 도용시 단호한 대응 예고

생활서비스 플랫폼, 영구크린의 이름을 도용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처벌을 내렸다. 서울 서부지법은 영구크린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이사 비용을 편취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영구크린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도 영구크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한 점을 범죄로 인정했다. 또한, A씨가 약속된 이사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을 범죄로 간주했다. 법원은 A씨가 유명업체의 이름을 도용해 부당이득을 편취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고 봤다.
A씨는 단순히 영구크린의 상표를 도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구크린의 상표를 부착한 차량과 위조된 명함까지 이용하며 다수의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 같은 행위는 상표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며,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모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영구크린 관계자는 "브랜드 도용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브랜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후에도 브랜드 사칭이나 상표 도용이 발견되는 즉시 법적 책임을 묻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사는 집이 들고 나는 특성상, 이삿날 약속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칭 피해를 예방하려면, 영구크린 본사를 통해 이사를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영구크린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로 이사 또는 청소 등 서비스를 접수하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점과 연결된다. 특정 지역점을 원하는 경우에도 영구크린 본사에 요청하면 해당 지역점과 연결되어 서비스가 가능하다.